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발급 일자발급 번호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
발급 일자발급 번호소속성명주소생년월일활동일시장소시간주요내용
발급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
자원봉사자성명주소주소
자원봉사자소속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활동수요처확인(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
용 도
발급 일자발급 번호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자원봉사활동사항비고
발급 일자발급 번호소속성명주소생년월일활동분야흰색녹색금색비고
◎◎◎◎
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자원봉사자증 Volunteer I.D. card1.5㎝
6.5㎝홍 길 동 Hong. G. D 속초시자원봉사센터0.5㎝
6.5㎝(사 진)홍 길 동 Hong. G. D 속초시자원봉사센터4㎝
6.5㎝홍 길 동 Hong. G. D 속초시자원봉사센터0.5㎝
0.8㎝3㎝5.2㎝
9㎝
9㎝
NO 성 명 (한문)
(영문)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 ☎ (033)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 ☎ (033)년 월 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 ☎ (0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10. 2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제18조제1호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 10. 2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18조제2호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 10. 2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18조제3호 관련)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10. 23.>
자원봉사자증(제18조제4호 관련)
 (앞 면)

 (뒷 면)
 
 
 90mm×65mm(특급인쇄용지 54g/㎡)

별표

직 책자 격 기 준
공 통○「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센터장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직 원1.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취득 후 자원 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의 보건복지, 문화관광레저, 교육, 재난, 환경, 청소년, 지역사회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 원 봉 사 활 동 시 간자 원 봉 사 칭 호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1,500시간 이상 2,000시간 이상해오미봉사동장 해오미봉사은장 해오미봉사금장 해오미봉사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센터장 및 직원 자격기준 (제4조2제2항 관련)
 

〔별표 2〕 
자원봉사활동 시간별 칭호부여 (제1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1. 당연직은 속초시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관련 공무원2. 위촉직은 자원봉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자원봉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속초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시 업무담당 부서장2. 자원봉사단체 대표3.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3.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센터장의 선임)

제4조(센터장의 선임)①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② 면접심사위원은 부시장과 업무담당 부서장 그리고 2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6.6.30.>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①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29.>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임ㆍ면 등)

제6조(임ㆍ면 등)① 센터장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② 센터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ㆍ면한다.

제7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7조(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수지급)

제8조(보수지급)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직원의 봉급과 그 밖에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③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9조(직원의 복무)

제9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속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시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6.30.>

제10조(센터 운영규정)

제10조(센터 운영규정)① 센터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3. 보수에 관한 사항4. 복무에 관한 사항5.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제11조(확인서 발급)

제11조(확인서 발급)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전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 관리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인정감 부여)

제12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자 메달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위탁운영)

제13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 능력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4. 책임능력과 공신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ㆍ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관ㆍ단체의 기본사항2. 위탁기간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위탁조건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회계검사)

제14조(회계검사)① 시장은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② 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센터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6.6.3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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