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속초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속초시는 빈곤·소외·노인·허약계층 등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살의 예방을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 그 지원정책은 성별·연령별·동기별 등 총체적인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주민자살예방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조성 및 소요재원 확보 등에 노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11.21.>② 시행계획에는 주민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1.>1. 지원방향과 추진목표2. 교육 및 홍보시책3.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5. 자살통계분석6.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주민자살 예방지원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속초시 주민자살예방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속초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주민자살 예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정책 및 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통계 수집)

제7조(통계 수집) 시장은 주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살통계를 수집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주민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