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분 대상차량 | 견인료 | 견인료 |
| 구분 대상차량 | 기본요금 (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 (편도 매 1km 증가 시) |
| 개인형 이동장치 | 20,000원 | 없음 |
| 2.5톤 미만 | 20,000원 | 1,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25,000원 | 1,400원 |
| 6.5톤 이상 | 40,000원 | 2,5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2조 관련) 1. 견인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고 비용은 당해 차량의 매각, 폐차를 위한 공고 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