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KB국민은행 속초지점중소기업은행 속초지점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신한은행 속초지점
우리은행 속초지점속초농업협동조합
속초양양축협조양지점속초수산업협동조합
대포수산업협동조합속초신용협동조합
속초북부새마을금고동명새마을금고
중앙새마을금고속초남부새마을금고
설악새마을금고금강새마을금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조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제2조 관련)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 기여도30종업원 11명 이상 종업원 10명 이하30 25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 공장입지30농공단지 개별입지30 25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3. 지역생산 증대 기여도30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30 25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관내에 본사소재1010사업자등록증 사본
분 야배점평 가 항 목점수구 비 서 류
계100
1.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기여도50종업원 5명 이상 종업원 1명 이상 5명 미만 종업원 없음50 45 40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 지역경제 기여도50매출액 1억원 이상 매출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매출액 3천만원 미만50 45 40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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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5조 관련)
 □ 심사항목
 1. 추천한도액
 2. 매출액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4. 기업의 재무상태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 융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의 90퍼센트 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 전업률 ※ 전업률 : 총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30% 이상인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별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외)

[별표 3] 융자추천 심사 기준표

업 종 별심 사 기 준구 비 서 류
제 조 업 (전업률 30% 이상)1. 추천한도금액이내 2. 매출액 범위이내 3. 소요자금의 100%이내 4.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5. 기업 재무상태◦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에 따른 증명서류
제 조 업 (전업률 30% 이상) 외의 업종1. 추천한도금액이내 2. 2년간 총 매출액의 평균매출액 범위이내 3. 소요자금의 100%이내 4.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5. 기업 재무상태◦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에 따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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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융자추천 심사 기준표(제5조 관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융자추천 신청서

업체명업체명설립일대표자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대표자생년월일 :
본사본사주 소전화
연락처연락처담당자휴대폰휴대폰H·P (☏)H·P (☏)H·P (☏)
종업원수종업원수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주생산품
자산총액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액백만원백만원
총매출액총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소요자금백만원백만원
융자 추천 신청액융자 추천 신청액백만원백만원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융자 추천 신청액융자 추천 신청액백만원백만원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각종인증 등 특이사항각종인증 등 특이사항
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담보제공 방 법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통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민원인 제출서류공통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시설 자금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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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 융자추천 신청서(제4조 관련)

 ※ 구비서류 공통 中 ‘5.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추천 심사
 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하위 점수 적용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제품명 (상품, 서비스명)용 도제품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총 매출액제품 매출액전 업 률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비율)
%
추 진 기 간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개요
구 분내 역금 액
원부자재구입
인 건 비
영업용 물품매입비
대상 및 규모계 약 금 액 (계 약 대 상)계 약 일 자신청금액
( ㎡)( )
공 사 명계 약 금 액 (계약대상)계약일자신 청 금 액
사 업 명규 격수량단 가소요금액 (백만원)시 기 (대출월)비고
합 계
구 분총 소요자금자금조달계획 (백만원)자금조달계획 (백만원)자금조달계획 (백만원)자기자금 조달방법
구 분총 소요자금시 지원자금자기자금기타자금자기자금 조달방법
운 전 자 금
시 설 자 금
계
일시상환일시상환적금 등 상환적금 등 상환분할상환분할상환기 타비 고
년백만원년백만원년도백만원
년백만원년백만원
년백만원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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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4조 관련)
1. 주요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2.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만 작성)
 
 
3. 사업추진계획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의 사업)

4.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백만원)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농공단지내 부지 매입만 토지매입으로 인정)
 (단위:백만원)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단위:백만원)

 □ 그 밖의 사업 (기계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 계약서, 견적서 등의 내용과 일치.
 4.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융자금 상환계획

[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업 체 명대 표 자
업 종주생산품
사업장주소(☎ )(☎ )(☎ )
주 소 지(☎ )(☎ )(☎ )
대출신청 방법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 신용보증서
신 청 금 액원정(₩ )
용 도운전자금 (사업체 경영자금/시설투자자금)
대출가능 금액원정(₩ )
대출방법 결정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 신용보증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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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 신 청 인

2. 대출계획

 상기 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대상 
 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인)
 담 당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사항 신고서 등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체 변경사항 신고서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사항 변경 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업태 / 업종/
사업장 전화번호사업주 휴대전화(H.P)
사업장 주소
융자(결정)액금 원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구분변경 전변경 후
변경 사항□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상 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유형 : 소재지 : 융자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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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1. 신청인

2. 융자(결정) 내역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자 금 사 용 내 역수 량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1. 상호명 : 【☎(사무실) : 】 
 2. 소재지 : (휴대폰 : )
 3. 대표자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대출내역
 20 년 월 일, 은행, 대출액 : 원
 6. 융자금 사용내역 

 7. 연장신청 사유 : 
 8. 연장 신청 금액 : 
 9. 융자금 상환계획 
 • 상환기간 :
 • 상환방법 : 
 10. 구비서류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
 기업육성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 초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교부신청서

연번업체명대표자사업자 번 호생년월일대출원금대출 이율채권 보전 방법대출일대 출 만기일신규 연장 대출 여부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이차보전금산출내역 (속초시 보전액)비 고
연번업체명대표자사업자 번 호생년월일대출원금대출 이율채권 보전 방법대출일대 출 만기일신규 연장 대출 여부대상 금액시작일종료일일수이율이차보전 이 자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교부신청서
1. 사 업 명 :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2. 사 업 자 : 외 인
3. 신 청 액 : 원정 (\ )
4. 교부 계좌번호 : 은행 - 
 ※ 세부 신청내역 : 붙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따라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분기)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대표자명 : (인)
 소재지 :
속 초 시 장 귀하 

 〔붙임양식〕
 [ / 분기, ○○은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란 속초시 소재 시중은행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7.>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각종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계획 공고)

제3조(융자 추천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1. 융자금의 총액2. 융자추천 한도액3. 융자추천 조건4. 이차보전율5. 신청 절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

제4조(융자 추천 신청 등)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1. 사업자등록증(단,「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개정 2020.2.28.>3. 영업신고증 사본4.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받은 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종변경(자금 추천 제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 자금 실행 금융기관의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 추천의 심사기준을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27.>

제6조(추천의 유효기간)

제6조(추천의 유효기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추천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당해연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금 추천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융자추천 조건 등)

제7조(융자추천 조건 등)①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용도란 운전자금 중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1.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입비(소모품 제외)2. 영업과 관련된 전기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 또는 부담금 등 (국세 및 지방세 제외)② 조례 제5조제2항 별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최근 2년간의 매출실적을 평균한 매출액 범위에서 추천하되 별표 2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를 따른다. 다만, 2년간의 매출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평균한 매출액으로 본다.

제8조(융자추천 제외 업종)

제8조(융자추천 제외 업종)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금의 융자추천 제외 업종은 추천 당해 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9조(이차보전금 교부 등)

제9조(이차보전금 교부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 업체별 지급상환 내역을 확인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월 1회 이상 자금 대출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자금을 받은 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대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의 대출이 실행된 자에 대하여 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