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속초시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2023.6.8.>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속초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교부금, 보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속초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그 밖에 시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운용자금은 직접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2020.11.13.>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 부시장, 도시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0.4.17., 2022.12.23., 2023.6.8., 2024.6.21.>2. 위촉직 : 속초시의회 추천 시의원, 금융전문가 및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관계자, 부동산·건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청사건립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2023.6.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경우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건립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3.6.8., 2024.6.2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속초시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22.2.25.>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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