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호도선 시설

연번구 분명 칭수량용 도비고
1청호도선청호 1호‧청호 2호각 1척청호동↔중앙동 청호도선 운항구간 승객 및 화물 운송선박 번호
2청호도선 운영관리 시스템청호도선 이용요금 징 수 소1개소청호도선 이용객의 이용요금 징수 장소
3〃청호도선 이용요금 징 수 함1대청호도선 이용객의 이용요금 수급 및 정산을 위한 요금함
4〃청호도선 이용객 무인계수 시스템2대청호도선 이용객 계수 및 데이터 파악 (무료 ․ 유료 입장객 구분 계수)
5〃청호도선 방범용 CCTV1대각종 범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함
6〃청호도선이용시스템 비가림 시설1식청호도선 이용객 및 이용관리시스템을 햇빛, 비 등 각종기후로부터 보호하고 대기시간 중의 편의를 도모
7사무실사무실1개소청호도선 관리 및 근무자 휴식 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호도선 시설

[별표 2] 청호도선 이용료

구 분소 인 (1명 기준)대 인 (1명 기준)장 비 (1개 기준)기 타
이용료 (편도요금)3005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 호 도 선 이 용 료
가. 이용요금
(단위: 원)

나. 이용자 구분
 1) ‘소인’이란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인’이란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비’란 손수레, 자전거, 이륜차, 소규모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정산결과 이용료 사용승인(지출)액 대비 수입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5.28.]

제7조(운영감사)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4.1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