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풍물단원 여비지급 기준표 등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악 장6급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수석단원“
단 무 장“
단 원“
경력구분경 력 내 용적용비율
단원경력ㆍ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ㆍ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이상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ㆍ군복무 경력(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준함)100%
유사경력ㆍ국제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100% (비상근일 경우 50%)
유사경력ㆍ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80%
유사경력ㆍ해외에서 동일분야에 연구 연구 또는 연기를 한 경우80%
유사경력ㆍ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상50%
유사경력ㆍ동일분야의 무형유산 이수자50%
구 분1회당 기준시간(분)1회당 기준시간(분)
구 분60분미만60분이상
풍물단만 공연시3,000~8,000원8,000원
풍물단과 외부출연자 와의 협연시5,000~10,000원10,000원 이상
항목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보유ㆍ이용기간2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행정정보 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12.4>
풍물단원 여비지급 기준표

[별표 2]
합산대상 경력의 환산기준표

[별표 3]
관람료 징수 기준표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원 채용을 위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위 내용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제2조(공연)

제2조(공연) 속초시립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은 속초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의 일일 테마공연과 시민을 위한 연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2.4, 2018. 12. 28.>

제3조

제3조 삭제<2018. 12. 28.>

제4조

제4조 삭제<2018. 12. 28.>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5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8.>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의한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12. 28.>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 1부2. 자필이력서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5. 반명함판 사진 2매④ 합격자의 경우 단원의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3.5.26>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2. 채용신체검사서 1부.(일반 신체검사서) <개정 2026.6.30.>3. 주민등록 초본 1부.4. 주민등록 등본 1부.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풍물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8.12.4>②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③ 단원의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경력을 합산할 때에는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 일자로 확정한다. 다만, 속초시립풍물단원 이전의 총 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4>

제8조(호봉조정)

제8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③ 호봉별 승급 소요기간은 1년으로 하며, 승급일은 지방공무원 승급일을 기준한다.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협연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이나 단체와 협연인 경우 협연수수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협연수수료의 납부는 출연승인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로 한다.② 풍물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치 못할시 시장은 협연수수료를 즉시 반환하며, 외부출연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협연치 못할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10조(관람료 징수)

제10조(관람료 징수) 조례 제17조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 3의 범위내에서 공연시 마다 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4, 2018. 12. 28.>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풍물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