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4.13>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전을 받은 학생. 이 경우 속초시는 각 학교별로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장학생 선발 결정은 장학회에서 한다. <호 일부개정 2019.12.20.>2.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모범학생3. 고등학교 3학년 전 과목(예체능 제외) 평균석차 3등급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이상인 성적으로 일반대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와 같다) 신입생 및 검정고시 평균득점 90점 이상인 일반대학교 신입생과 직전(直前)학년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일반대학교 재학생. 단 휴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호 일부개정 2016.12.30., 2019.12.20., 2023.12.29.>4. 예능·체능분야는 전국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도 단위대회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단, 직전학년 재학기간 중 상위입상 1개 부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국단위 대회란 주최가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중안단위 단체(협회)이며, 도단위 대회란 주최가 도지사, 도교육감 및 도단위 단체(협회)를 말한다.<조 전문개정 2012.4.13>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제6조(장학생의 선발공고)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 인원2. 신청 자격3. 선발기준 및 방법4. 신청 요령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6. 장학금 지급액 및 그 밖의 사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4.13>1. 일반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1부2. 특기장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대회성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제8조(장학생의 선발)
제8조(장학생의 선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심의하여 선발한다.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9조(장학생의 통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시장은 지체없이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1조(장학증서)
제11조(장학증서)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다만, 장학생의 수가 많을 경우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운영에 있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