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별표

사무전결구분표

단위사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단위사무세 부 업 무세 부 업 무계장사무과장의장
1. 의회운영에 관한기본사항①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①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1. 의회운영에 관한기본사항②회의규칙 및 규정에 제정·개정②회의규칙 및 규정에 제정·개정○
2. 의사에 관한 사항①의회소집요구서 접수①의회소집요구서 접수○
2. 의사에 관한 사항②본회의장 의석 배정②본회의장 의석 배정○
2. 의사에 관한 사항③회의일정 작성③회의일정 작성○
2. 의사에 관한 사항④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회의록 제외)④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회의록 제외)○
2. 의사에 관한 사항⑤비공개회의록 열람⑤비공개회의록 열람○
2. 의사에 관한 사항⑥회의록게재 신청 허가⑥회의록게재 신청 허가○
2. 의사에 관한 사항⑦자구정정 허가⑦자구정정 허가○
2. 의사에 관한 사항⑧녹음, 복사 허가⑧녹음, 복사 허가○
2. 의사에 관한 사항⑨회의록 불게재⑨회의록 불게재○
3. 의안에 관한 사항①철회결정된 의안의 통지①철회결정된 의안의 통지○
3. 의안에 관한 사항②의안처리결과의 통지②의안처리결과의 통지○
4. 청원에 관한 사항①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①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관리○
4. 청원에 관한 사항②불수리의 통지②불수리의 통지○
4. 청원에 관한 사항③심사기간 연장③심사기간 연장○
4. 청원에 관한 사항④청원서의 이송④청원서의 이송○
4. 청원에 관한 사항⑤처리결과의 통지⑤처리결과의 통지○
5. 의원에 관한 사항①의원청가의 허가 통지①의원청가의 허가 통지○
5. 의원에 관한 사항②결정된 의원사직의 허가 통지②결정된 의원사직의 허가 통지○
5. 의원에 관한 사항③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③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①방청권의 발행기준 수립①방청권의 발행기준 수립○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②방청권의 발행교부②방청권의 발행교부○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③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③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6.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④참관 허가④참관 허가○
7. 예산운영①의회예산(안) 편성 및 제출①의회예산(안) 편성 및 제출○
7. 예산운영②예산배정 및 전용요구②예산배정 및 전용요구○
7. 예산운영③예산품의③예산품의
7. 예산운영ㆍ예정금액 2,000만원 초과의 공사나 1,000만원 초과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만원 초과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ㆍ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④전도자금 관리④전도자금 관리○
8. 서무 기타①접수문서의 선결①접수문서의 선결○
8. 서무 기타②공인 관수②공인 관수○
8. 서무 기타③직원 사무분장③직원 사무분장○
8. 서무 기타④문서 관리④문서 관리○
8. 서무 기타⑤비밀취급인가 신청⑤비밀취급인가 신청○
8. 서무 기타⑥보안에 관한 사항⑥보안에 관한 사항○
8. 서무 기타⑦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망?신청⑦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망?신청○
8. 서무 기타⑧차량관리⑧차량관리○
8. 서무 기타⑨직원의 복무⑨직원의 복무
8. 서무 기타ㆍ사무과장등(5급이상)○
8. 서무 기타ㆍ6급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속초시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 제1항)
사 무 전 결 구 분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예산운영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