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월정수당 지급기준

연도지 급 액
2023년연28,180천원
2024년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만큼 인상
2025년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만큼 인상
2026년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범위만큼 인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 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08.01.08., 2022.1.6.,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3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02.25. 2024. 3. 22.>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3, 2019.01.25>②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09.29, 2006.05.04, 2008.01.08>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2.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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