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용요금표)

시 설 명구 분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짚와이어일 반3,000원위탁 운영 시 위탁사와 협의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짚와이어청소년2,000원위탁 운영 시 위탁사와 협의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기타 (세그웨이 등)일 반2,000원위탁 운영 시 위탁사와 협의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기타 (세그웨이 등)청소년1,000원위탁 운영 시 위탁사와 협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이 용 요 금 표 (제7조 관련)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험형 안보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건립된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2.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1.15.>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4. “이용료”란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체험장을 위탁받은 자(개인, 단체, 기관,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체험장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47-6(후리 642번지)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시설: 놀이 및 체험시설2. 휴게시설: 광장, 생태연못, 조형암벽 등3.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

제5조(휴장일)

제5조(휴장일)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6.>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장일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 내용을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관리)

제7조(이용료 징수 및 관리)① 체험장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체험장비 및 기구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한다.② 군수는 이용료, 운영시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험장 시설 및 장비 운영에 있어서 기후(우천, 풍속 등)ㆍ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추어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④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12.17.]

제8조(이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이용료 면제 및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6세 이하<개정 2024.11.15.>2. 65세 이상<개정 2024.11.15.>3. 공무수행 출입자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 보훈대상자 및 함께 온 사람 1명 <개정 2022.12.19.>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19.>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12.19.>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7. 기초생활수급자8.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해당 선거일의 1개월까지 유효) <개정 2022.12.19.>9.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12.27.>10.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9.19.>[제9호에서 10호로 이동 2024.12.27.][제10호에서 11호로 이동 2026.4.17.]②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양구군민2. 관내 군용사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및 가족4. 호수문화관광권역의 주민5.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주민③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정(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은 이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4.12.27.>④ 이용료 면제 및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체험장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리공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제10조(입장거부 및 퇴장)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개정 2022.12.19.>5. 제11조의 제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체험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의 흡연행위2. 체험장비,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음향기기 사용 등의 행위4. 취사행위5.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체험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 기관ㆍ 단체ㆍ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체험장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책임능력과 공신력5.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제14조(협약체결)

제14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소재지), 수탁자의 의무, 수탁내용, 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험장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험장 이용자의 성, 나이,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험장의 개수ㆍ보수 등 유지 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⑤ 수탁자는 운영 및 시설 등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개인ㆍ 기관ㆍ 단체ㆍ 법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제1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개정 2022.12.19.>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 시설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취소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

제17조(시설관리)

제17조(시설관리)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중요한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였을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