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일일체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기관단체명)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연락처 (휴대폰)자택 사무실 ( )자택 사무실 ( )자택 사무실 ( )
신청내역체험 분야
신청내역체험 일시
신청내역체험 인원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귀 하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귀 하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귀 하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귀 하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일일체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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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입주 공예작가 선정기준

심사항목내 용배점점수비고
상품성 (30점)공예작품의 상품으로서 브랜드 가치와 명품화할 수 있는 상품상 40점 중 30점 하 20점
발 전 가능성 (30점)향후 발전가능성 및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상 30점 중 20점 하 10점
국가유산 지정여부 (15점)중요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15점
국가유산 지정여부 (15점)시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자10점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전국단위 대회 입상경력회당 3점15점 한도
각종대회입상경력 (15점)시도단위 대회 입상경력회당 2점15점 한도
가산점 (10점)우리지역 거주기간 가산점1년 이상 10점 1년 미만 5점 미거주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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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별표 1] <신설 2024.6.21.>
입주 공예작가 선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그 밖의 사항
 1. 동일 유사한 종목의 중복 선정은 불가함
 - 동일 종목 신청시 고득점자 1인 선정, 차득점자는 선정 제외
 2. 동점자 발생시 상품성, 발전가능성, 국가유산지정여부, 입상경력 순으로 고득점자로 선정한다.
 3.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신청서

입 주 기 간3년3년분 야분 야
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
생 년 월 일사 진
주 소( - )( - )( - )( - )( - )사 진
연 락 처자 택휴 대 폰휴 대 폰E-MailE-MailE-Mail
연 락 처
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주 요 수 상 경 력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인) 양 구 군 수 귀하
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제출서류 : 1. 작품자료(사진,영상물 등) : 2. 작업계획서 : 3. 주민등록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9.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예인 육성과 공예품 제작 및 판매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예공방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1.11.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예공방"이란 작업실, 전시판매장, 생활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예 활동을 위해 공예공방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5>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예공방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공예품 창작활동 스튜디오 제공2. 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운영3. 일일 공예품 제작체험장 운영4. 입주 공예작가 생활실 제공(1실)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공예공방은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한다. <개정 2025.5.16.>1. 1월 1일2. 명절(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개정 2011.11.15>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작업실: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체험료)

제7조(관람 및 체험료)① 공예공방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일일 공예제작 체험료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하며, 단체는 10인 이상을 말한다.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의 금지)

제8조(출입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예공방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자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9.15.>5.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5>

제9조(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① 공예공방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담배를 피우는 행위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0조(배상)

제10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① 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예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등 문화·경제·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1.15., 2023.4.12.>④ 간사 1명을 두되 공예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1.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공예공방의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15>

제12조(신청대상)

제12조(신청대상) 공예공방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공예작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1. 지역의 특성과 작품의 브랜드로 명품화 할 수 있고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예작가2.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공예작가3. 전국 및 시도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공예작가

제13조(신청서류)

제13조(신청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공예작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본인의 작품 자료(도록, 사진, 슬라이드, 영상물 등)3. 작업계획서4. 주민등록 등본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개정 2011.11.15>

제14조(선정방법)

제14조(선정방법)① 입주 공예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예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공예공방의 입주 공예작가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입주기간)

제15조(입주기간)① 공예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입주 공예작가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부담)

제16조(사용료의 부담)① 전시판매장, 사무실, 화장실 및 기타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료, 청소비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공예작가가 공동부담 한다.② 그 밖에 개인 작업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 공예작가가 개별 부담한다. <개정 2011.11.15>

제17조(사용자의무)

제17조(사용자의무)① 입주 공예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입주 공예작가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④ 입주 공예작가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퇴실)

제18조(퇴실)① 입주 공예작가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 공예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②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전시판매장 사용)

제19조(전시판매장 사용)① 전시판매장에서는 입주 공예작가 또는 관내 공예작가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공예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공예작가 본인에게 있으며, 공예품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입주 공예작가는 공예품의 판매를 위해 판매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판매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하는 공예작가가 공동부담 한다.

제20조(판매수익금 적립)

제20조(판매수익금 적립) 전시판매장내 모든 공예품의 판매수익금 중 일정부분은 공예공방의 운영비로 적립하여 활용한다.

제21조(지휘·감독)

제2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작가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공예작가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주 공예작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공예공방의 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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