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6-02 시행 2021-06-02 제정

별표

별지1

※ 신청인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3. 정관(단체 또는 법인만 해당한다) 1부 4. 사업자등록증(이미 창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밖에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군수가 정하는 서류 각 1부
신청업체명신청업체명신청업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대표자주소(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E-Mail)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 사 무 실 :휴대전화 : 사 무 실 :휴대전화 : 사 무 실 :휴대전화 : 사 무 실 :
업 종 (창업분야)업 종 (창업분야)업 종 (창업분야)창업여부창업여부창업여부□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예비창업 □ 기 창업
생산(예정)제품 (서비스 품목)생산(예정)제품 (서비스 품목)생산(예정)제품 (서비스 품목)직원수직원수희망면적희망면적희망면적평
입주예정기간입주예정기간입주예정기간년년년년년년년창 업 일 (예정일)창 업 일 (예정일)창 업 일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존 업체업체명업체명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
기존 업체소재지소재지설립형태설립형태설립형태
기존 업체소재지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존 업체직원수직원수명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주생산품목 (서비스 품목)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양 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 촉진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센터 명칭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센터는 양구군 하리 643-1 일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2. 입주자의 기술개발·경영·창업 공간 지원3. 맞춤형 기업지원 및 컨설팅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대상 및 선정)

제4조(입주대상 및 선정)① 센터 입주대상자는 양구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의한 창업자로 한다.② 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양구군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입주자 등 지원)

제5조(입주자 등 지원)① 군수는 입주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법률, 세무, 회계, 마케팅 등 창업경영 분야와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창업관련 행정지원 및 교육사업 등 창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부담금)

제6조(입주자 부담금)① 군수는 입주자에게 임대료,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참착하되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위원회는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9조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운영은 양구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