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점센터(평화쉼터)”(이하 “평화쉼터”라 한다)란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경유 마을에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2. “관리자”란 평화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3. “이용자”란 평화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화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두타연로 8(고방산리 230번지 일원)로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등)
제4조(관리ㆍ운영 등)① 평화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평화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등 할 경우에는 평화쉼터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평화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평화쉼터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의 14시부터 이용 종료일의 1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후납 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군 관광상품 및 지역농특산물 등(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위탁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⑤ 관리자는 지역경제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ㆍ취소)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ㆍ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별표 3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