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별표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규정)

제2조(공급규정) 「양구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LPG배관망 공급규정”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