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 및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양구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구군과 군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군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②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군정 및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③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군민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④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국토정중앙 메아리라 한다.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발행 형태 및 주기)
제5조(발행 형태 및 주기)① 소식지는 책자형태로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게재 내용)
제6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②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③ 문학, 그림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④ 읍, 면 마을 소식에 관한 사항⑤ 양구군 역사 및 마을소식에 관련된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 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광시설과 그 밖에 구독희망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편라벨작업 및 배부업무를 배달전문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편집 및 인쇄)
제8조(편집 및 인쇄)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편집 및 인쇄 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기고보상 등 지원)
제9조(기고보상 등 지원)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SNS의 운영)
제10조(SNS의 운영) ·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 양구군의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의 홍보와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⑤ 군정 주요 축제, 전시회 등 주요행사 개최 시 행사기간 전후에 10명 내외의 수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제11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2조(원고보상 등 지원)
제12조(원고보상 등 지원) 서포터즈 단원이 군 홍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SNS에 게재 및 활용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군민 참여 행사)
제13조(군민 참여 행사)①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를 활용한 이벤트 및 공모전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콘텐츠 제작)
제14조(콘텐츠 제작) 군수는 홍보 등을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에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콘텐츠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