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유통센터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급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양 구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다) 7. 기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다) 7. 기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다) 7. 기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다) 7. 기타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6.29.>

[별지2호서식]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 지정서

종합유통센터명
주 소대 표 자
소 재 지
취급품목
사용기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양 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6.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포장·출하·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함 <개정 2018.6.29.>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ㆍ위탁 운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ㆍ농업관련법인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함 <개정 2018.6.29.>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① 유통센터는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437-19(하리 444-5)에 제1유통센터를 두고, 양구군 해안면 오유저수길 8(오유리 300)에 제2유통센터를 둔다. <개정 2018.6.29.>②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9.>1.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저온저장2.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3.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그 밖의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산물 거래행위

제4조(위탁운영 및 사용수익)

제4조(위탁운영 및 사용수익)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ㆍ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산물 유통공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내용, 기간, 사용료, 의무,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등 그 밖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6.29.>[조제목 개정 2018.6.29.]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양구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전문연구기관·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9.>1. 수탁자의 선정 및 사용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사용료 산정·반환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2023.4.12.>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케팅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13조(위탁신청 및 허가)

제13조(위탁신청 및 허가)① 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4.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에게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수탁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6.29.>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위탁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8.6.29.]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양도 제한 등)

제17조(권리양도 제한 등)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통센터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관리 및 손해배상)

제18조(시설관리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건물 및 장비 외형변경, 개선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를 훼손 또는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유통센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유통센터를 훼손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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