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스포츠전시관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간기 간기 간
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 록
연번전시품명칭전시품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특징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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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전시품을 기증(기탁)하고자 전시품기증(기탁)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전시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전시품기증(기탁)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기탁)한 전시품은 (기탁은 기탁기간 내)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간기 간기 간
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기 증(기탁) 전시품 목록
연번전시품명칭전시품명칭수량시대크기크기특징특징특징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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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1. 「양구스포츠전시관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교부합니다. 2. 위 전시품은 양구스포츠전시관에서의 전시와 학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전시품현황전시품번호수 량
전시품현황전시품명이명칭
전시품현황재 질시 대
수장연유수장처
수장연유수장일
크 기
특 징
일자수량보관구분격납처보관처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시품 관리카드(앞면)

소장전시품 관리카드(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한 각 분야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양구군 스포츠전시관』(이하 "스포츠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전시관"이란 전시관, 수장고를 말한다.2. "소장품"이란 전시관 소유의 기증품 또는 구입품을 말한다.3. "수집"이란 소장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스포츠전시관은 양구군 양구읍 파로호로 993-6 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스포츠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① 스포츠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스포츠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의 금지)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한다.1. 술에 취한 사람(음주 등으로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4.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① 스포츠전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배상)

제8조(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

제9조(전시품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전시품을 기증 및 기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품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기탁 전시품은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감사패 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의 구입)

제10조(전시품의 구입)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1조(전시품의 관리)

제11조(전시품의 관리)① 전시 및 소장품으로 구입 및 기증을 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장전시품 관리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품의 도난·파손·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포츠전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스포츠전시관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