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기본시설(회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상담실, 휴게실)과 부대시설(음향, 영사시설, 냉난방기)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구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60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2. 여성의 능력 및 역량강화 지원3. 여성 네트워크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4.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 및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5. 교육, 회의 시 사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6.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여성회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동시에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될 때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ㆍ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허가취소,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사용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7.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9.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여성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