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구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 <개정 2021.10.27.>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당초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3.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4.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01.10.9., 2021.10.27., 2022.12.28.>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 총무, 주무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01.10.9>2. 장애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위촉직)3.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위촉직)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9.9.30.>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19.9.30.]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애인 업무 주무담당 주사가 된다.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애인 주무부서 과장2. 기금출납원 :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양구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2021.10.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