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개정 2023.9.19.>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9.19.>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3.9.19.>4.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9.19.>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8.7., 2023.9.19.>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3.9.19.>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도로상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9.>③ 도로면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의 설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목개정 2023.9.19.]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