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공포 2023-09-19 시행 2023-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 따른 양구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양구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금 및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전문개정 2023.9.19.]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19.>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9.19.]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9.19.]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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