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기조례

조례 공포 1999-12-03 시행 1999-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가)군기의모양

-전용색상
·청색(별색:PANTONE286C,4원색:C100+M70)
·녹색(별색:PANTONEGREENC,4원색:C100+Y60)
·회색(별색:PANTONECOOLGRAY4C)
3.
4. 양구군의심벌마크는청정자연을의미하는푸른물방울이푸른대지위에서튀어
 오르는역동적이고활기찬이미지를형상화하고있음
⇒양구의푸른대지와풍요로운삶을의미하며자연을소중히여기고가꾸
려는의지를상징하고사선배치로양구의역동성을강조

⇒청정고장의이미지를함축적으로전달하는푸르고 맑은물방울에양구의
 영문Y를결합하였고,형상과문자의조합으로이미지전달을최대한
 극대화시킴
-도안설명

1.

⇒양구의한문뜻인버드나무잎을의미하며싱그롭고활기찬기상을상징

2.

⇒양구의푸른대지와풍요로운삶을의미하며자연을소중히여기고가꾸
 려는의지를상징하고사선배치로양구의역동성을강조

3.

4.양구군의심벌마크는청정자연을의미하는푸른물방울이푸른대지위에서튀어
 오르는역동적이고활기찬이미지를형상화하고있음

(나)군기의구분과규격
-옥내용정식기

131

회색
청색
녹색
흑색
청실
517
900
43
129
80

400
640
310

1,350

 (1,350mm×900mm)
-옥외용약식기
흰색
청색
녹색
260
1,010
1,500
230

554
1,243
453

2,250

 (2,250mm×1,500mm)

[별표 2] 문장 및 철인

[별표 2]
○문장및철인
 <문장> <철인>

3.5cm

[별표 3] 휘장

[별표 3]
○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며 별표1의 (나)에서 정하는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99.12.3>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의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