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대표자 성명
행사명칭행사명칭
대관내용대관내용
대관기간대관기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총 일간)
참여인원참여인원사용 공간사용 공간사용 공간□ 교육실 □ 세미나실□ 교육실 □ 세미나실□ 교육실 □ 세미나실
냉ㆍ난방 사용여부냉ㆍ난방 사용여부□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사 용 □ 미사용
대 관 료대 관 료기 준기 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원)
대 관 료대 관 료하절기 10:00~17:00 동절기 10:00~17:00하절기 10:00~17:00 동절기 10:00~17:00100,000 / 1일100,000 / 1일100,000 / 1일100,000 / 1일◦냉,난방비 : 1일 / 10,000 ◦조명및전기료 : 1일 / 10,000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대표자 성명
행사명칭행사명칭
대관내용대관내용
변경사유변경사유
변 경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용사용일시
변 경 내 용사용공간
변 경 내 용사용료 구분
냉ㆍ난방 사용여부냉ㆍ난방 사용여부□ 사 용 □ 미 사 용□ 사 용 □ 미 사 용□ 사 용 □ 미 사 용□ 사 용 □ 미 사 용
비 고비 고
대관 사용 조건대관 사용 조건
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첨 부 : 변경된 행사계획서 1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귀하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합계 : 건 점
구분월일소장 번호명제작가명규격반출ㆍ입목적결 재결 재
구분월일소장 번호명제작가명규격반출ㆍ입목적담당자관장
구분월일소장 번호명제작가명규격반출ㆍ입목적결 재결 재
구분월일소장 번호명제작가명규격반출ㆍ입목적담당자관장
소장품 관리카드 (앞면)작성일
소장품 관리카드 (앞면)작성자
1. 소장번호
2. 부문3. 국적
4. 작가명 한글 한자 영문5. 명제 한글 한자 영문
6. 제작연도6. 제작연도
7. 규격 (액자 포함) 평면 세로 가로 cm 입체 높이 폭 깊이 cm 사진, 판화7. 규격 (액자 포함) 평면 세로 가로 cm 입체 높이 폭 깊이 cm 사진, 판화
8. 재료 및 기법8. 재료 및 기법
9. 소장일시 및 가격 구입 기증 원9. 소장일시 및 가격 구입 기증 원
10. 작품 출처 및 이동경로 출처10. 작품 출처 및 이동경로 출처
11. 작품상태 양호 보통 훼손 내용 수복이력 무 유 내용11. 작품상태 양호 보통 훼손 내용 수복이력 무 유 내용
12. 비고12. 비고
사 진사 진
작가 이력사항
작품 이력사항
대여(열람) 작품작품관리 번호부 문명 제작가명제작 연도규 격비 고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작품
대여(열람)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대여(열람) 사유
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
대여작품작품관리 번호부 문명 제작가명제작 연도규 격비 고
당초대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변경대여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변경사유
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열람)기간을 변경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가 부여하는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 관 명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귀하
대여작품작가명명제작품관리 번호부문제작 년도규격비고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작품
대여기간
대여조건
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상기 작품을 대여함에 있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제2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주소(기관명)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기 증 확 인 서
기증자 : 
주 소 : 
 

상기 작품을「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발전을 위하여 무상 기증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소장품 반ㆍ출입대장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소장품 관리대장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뒷면)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소장품 대여(열람) 변경신청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소장품 대여 작품 인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2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발매되며, 관람료는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관)

제3조(대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는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작품기증 절차)

제4조(작품기증 절차) 군수는 기증자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받고,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확인서를 증정한다.

제5조(소장품 관리)

제5조(소장품 관리)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담당부서의 장,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반출·입대장(별지 제4호서식)2. 소장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

제6조(소장품 대여, 열람허가 절차)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하여 소장품 대여(열람)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제7조(작품대여의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특별 기획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제8조(대여의 결정 등)

제8조(대여의 결정 등)① 군수는 소장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②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9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받은 작품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작품대여의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 작품은 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촬영 등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를 할 시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1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제11조(위원회의 간사·서기) 조례 제30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