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사유연락처 (전화번호)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비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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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부서 : 직급 : 성명 : )(앞쪽)(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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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출장신청서

결재협조협조
결재협조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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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하며,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및 국내외 출장을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그날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 분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구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대직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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