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사무실 : ( ) -사무실 : ( ) -사무실 : ( ) -사무실 : ( ) -사무실 : ( )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자 택 : ( ) -자 택 : ( ) -자 택 : ( ) -자 택 : ( ) -자 택 : (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사용 시설사용 시설기본시설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1.공연장 2.세미나실 3.기 타
사용 시설사용 시설부대시설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1.조 명 : 2.음 향 : (마이크 개) 3.피아노 : 4.음향반사판 : 5.냉,난방 : 6.기타시설 :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사 용 회 수사 용 회 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합계 일 회
입장료입장료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유료 일 반 : 원, 학생(중,고) : 원 무료 어린이 : 원, 단 체 : 원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1. 행사계획서 1부. 2. 공연신고필증 또는 사본(공연의 경우) 1부.
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사용허가신청서

[별표 1] 양구문화복지센터시설 사용료

시설별 구 분단 위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일.공휴일개관 연 습 사 용 료200,000 100,000 100,000 15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기본사용료의 50/100
세미나실1 일 오 전 오 후 야 간 토, 일, 공휴일 연 습 사 용 료100,000 50,000 50,000 6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기본사용료의 50/100
구 분기 준수강료(월)비 고
기술, 취미과정․4시간 이하10,000․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기술, 취미과정․8시간 미만15,000․과목당 1주 수강시간
기술, 취미과정․8시간 이상20,000․과목당 1주 수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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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양구문화복지센터시설 사용료(수강료)
1. 사용료 (금액 : 원)

2. 수강료

[별지 제2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체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인대표자전 화자 택 :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행 사 명행 사 명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시설
변 경 사 항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변경사유 (취소사유)
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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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별표 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구 분사용료 징수
공연장무대공연행사관람수입 총액의 2할
공연장기 타 행 사관람수입총액의 2.5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별지 제3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사무실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자 택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일간)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구문화복지센터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표 3] 공연장 및 일반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

구 분초과사용료 징수액
전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할
연습사용시초과시간당 시설 사용료의 1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연장 및 일반시설 초과사용시 사용료 징수액

[별지 제4호서식] 관람(입장)권 검인신청서

구 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관람(입장)권 검인신청서
1.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2. 행 사 명 :
3. 행사기간 : 년 월 일 ~ 월 일(공연 시간 1회 :
 2회 :
 3회 :
 4회 : )
4. 예 매 처 :
5. 사용시설 :
6. 입장권 검인내역
 

 양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단 체 명 :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양구군수 귀하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별단 위사 용 료비 고
피 아 노1회3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습시 조명사용료는 무대조명 기준 액의 50%로 함
무대조명시간당3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습시 조명사용료는 무대조명 기준 액의 50%로 함
음향시설1회50,000․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습시 조명사용료는 무대조명 기준 액의 50%로 함
냉․난방시간당연료비 싯가의 10% 가산․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연습시 조명사용료는 무대조명 기준 액의 50%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부대시설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의 문화복지증진 및 여가선용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구문화복지센터"라 함은 교육장, 공연장, 세미나실, 일반사무실 등과 문화의 집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2.3.8>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3.8>4. "사용료"라 함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3.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구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73번길 52 에 둔다. <개정 2012.3.8>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시설의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별 정원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8>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1. 사회복지사업(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 복지사업 등)2.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3. 문화예술 진흥 및 정보관련 기술습득·활용능력을 위한 사업4.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5.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대여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4일전에 제출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8>

제7조(사용허가제한)

제7조(사용허가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②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3.8>1. 영화: 15일 이내 <개정 2012.3.8>2. 연극 및 창극: 5일 이내 <개정 2012.3.8>3.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3일 이내 <개정 2012.3.8>4.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5일 이내 <개정 2012.3.8>5. 전시회: 10일 이내 <개정 2012.3.8>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개정 2012.3.8>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8>1. 오전: 09:00 ∼ 12:00 <개정 2012.3.8>2. 오후: 13:00 ∼ 17:00 <개정 2012.3.8>3. 야간: 18:00 ∼ 23:00 <개정 2012.3.8>

제9조(사용료 또는 수강료)

제9조(사용료 또는 수강료)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강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개정 2014.4.24>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5.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3.8, 2014.4.24>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4.4.24>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4.24>

제13조(허가취소)

제13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3 8>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3.8>3.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2.3.8>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3.8>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 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15조(관람료 등)

제15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③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④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전대 및 시설변경 등)

제16조(전대 및 시설변경 등)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운영관리)

제17조(운영관리)① 시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사무실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료, 전기료 및 그 밖에 공공요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3.8>1. 사회봉사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2.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③ 삭제 <2016.11.21.>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 [본항신설 2014.4.24]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1. 수탁자는 주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시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21조(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양구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 관광문화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복지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10.9, 2003.11.26, 2007.2.1, 2012.3.8, 2018.9.21., 2021.8.13., 2022.12.28.>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8>⑧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14.4.24>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