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신청인생년월일년 월 일
신청인성 별□ 남 □ 여
신청인전 주 소
신청인현 주 소
신청인유선전화
신청인휴대전화
신청인이 메 일
신청 사항예술분야
신청 사항신청내용
첨부 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부. 3. 이력서(경력 및 창작실적 등 기재) 1부. 4. 기타 서약서 이행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1. 주민등록등본 1부. 2.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1부. 3. 이력서(경력 및 창작실적 등 기재) 1부. 4. 기타 서약서 이행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로서 창작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로서 창작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양구백토마을 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양구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로서 창작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별지 제2호서식]
 양구백토마을 입주자 창작활동 지원신청서(제7조, 제8조 관련)

별표

구분구분비 수 기비 수 기성수기 (7.15. ∼8.24.)비 고
구분구분평일금‧토‧공휴일 전일성수기 (7.15. ∼8.24.)비 고
캠핑장데크 사이트20,00025,000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구백토마을 운영 조례 [별표 1]
편의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금액: 원)

<비고>
 1. 사용일 구분
 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나. 금‧토‧공휴일 전일 :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 3일 이상일 경우 마지막 공휴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는 성수기(7. 15. ~ 8. 24.)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사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3. 초과사용료(퇴소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 10,000원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 20,000원
 다. 4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양구백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백토마을”이란 공방지(택지),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 레지던시, 카페동,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19.>4. “입주작가”란 백토마을 창작스튜디오 작가동, 국제레지던시, 강원공예창작스튜디오 및 그 부대시설물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5.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2.12.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2.12.19.>]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양구백토마을(이하 “백토마을”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현리 136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22.12.19.>]

제4조(입주작가)

제4조(입주작가)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토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작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심의를 거쳐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③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양구백토 유상 제공2. 양구백자박물관 기자재에 대한 사용3. 양구백토 및 양구백자에 대한 연구자료4.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5. 작품 및 상품의 양구백자박물관 뮤지엄숍 판매6. 입주 3년 이후 2년 이내 양구백자박물관 내 개인전 개최 지원 <신설 2022.12.19.>

제5조(분양자격)

제5조(분양자격)① 백토마을 공방지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 <개정 2022.12.19.>2. 그 밖에 백토마을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12.19.>3. 삭제② 군수는 백토마을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입주작가에게 분양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6조(분양신청)

제6조(분양신청)① 백토마을 공방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공방지 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물을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한다. 단, 미이행시 군수는 분양된 공방지에 대하여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2. 〈삭제〉3.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건축 준공 후 분양 토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이하 “실거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5. 제4호에 따른 실거주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6. 실거주 기간동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7. 제5호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를 통하여 양구군이 환매한다. <신설 2022.12.19.>8. 실거주 10년 이후 분양 및 건축이 준공된 토지와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제5조에 해당 또는 준하는 거래자와 매매 거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를 통하여 양구군과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②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신청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여야 한다.③ 백토마을 공방지 분양신청은 주택용지 분양신청으로 갈음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7조(창작활동지원)

제7조(창작활동지원) 군수는 백토마을 공방지 입주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창작활동지원금(연간 5백만원, 최대 6년)2. 「양구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백토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지원금 <개정 2022.12.19.>

제8조(지원신청 자격 및 절차)

제8조(지원신청 자격 및 절차)① 창작활동지원 신청자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거주하며 창작활동 확인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19.>② 제7조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1. 창작활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방지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19.]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공방지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는 창작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2.12.19.>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양구백자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 백토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결정한다. <개정 2022.12.19.>1. 입주작가 및 공방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공방지 입주자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방지 건축 지침 및 권장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백토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12.19.>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제12조(편의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① 군수는 양구백토마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1. 매점, 캠핑장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백토마을의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법인·개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12.19.]

제13조(사용료 등)

제13조(사용료 등)① 캠핑장 등의 편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캠핑장 등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위탁자와 사용료 협의를 완료 했을 경우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9.>

제14조(수탁자 선정)

제14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확보2.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3. 위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4.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제15조(위탁계약)

제1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백토마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 내용, 조건, 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백토마을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백토마을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백토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법과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기간 및 갱신)

제17조(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5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군수가 평가한 수탁자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예산확보)

제20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백토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19.]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