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예 금 주예 금 주계좌 번호 (은 행 명)계좌 번호 (은 행 명)
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가 족 구 성 현 황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비 고
「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양양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귀하
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현지 사실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孝)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3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7. 16.>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3세대(世代)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양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5. 7. 16.>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개정 2025. 7. 16.>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1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효도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지급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 7. 16.>

제6조(지급대장 관리)

제6조(지급대장 관리) 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 한때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수당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6.>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 대상자나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효도수당의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개정 2025. 7. 16.>2.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을 거부하였을 때<개정 2025. 7. 16.>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