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6.11.>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개정 2025. 7. 16.>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개정 2025. 7. 16.>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확보방안 <개정 2025. 7. 16.>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개정 2025. 7. 16.>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6.>③ 군수는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6.>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를 위하여 양양군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6.>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국장,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추천 의원 1명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군수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25. 7. 16.>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담당 부서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군비 부담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6.>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5. 7. 16.>

제11조(군의회 보고)

제11조(군의회 보고) 위원회 심의 전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6.>

제12조(인센티브)

제12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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