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30일
구 분구 분구 분□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보훈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성별성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2.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
강원동부보훈지청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수당 지원대상자 결정을 할 수 없어 수당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을 할 수 없어 수당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
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예금계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계좌번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통장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30일
구 분□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수급 권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수급 권자주 소주 소
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수급 권자사망일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사망장소사망장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관 계관 계
신청인예금계좌예금계좌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둥 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 참전유공자법” 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5.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6. “보훈단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전개8. 군과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항ㆍ항만ㆍ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제6조(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할 수 있다.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 사용료, 주차료 등 감면 또는 면제에 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관련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4. 군이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제8조의3(보훈위문금품)

제8조의3(보훈위문금품) 군수는 제8조 및 제8조의 2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제9조(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보훈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방법)

제10조(수당의 지급방법)①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5일에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15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유족 등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한다.③ 보훈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며,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정지)

제11조(수당의 지급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양양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제12조(수당의 환수)

제12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5조 및 참전유공자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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