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게양일 이외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3. 군민의 날(매년 10월 1일)4. 양양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국기 보급 운동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국기보급 사업)

제6조(국기보급 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혼인 세대 및 전입세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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