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1-02 시행 2012-1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된 소속직원은 그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협의회의 활동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평가통계담당이 된다. <개정 2008. 7. 30, 2012. 02. 03>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3>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