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18-01-30 시행 2018-01-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

구 분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지 정 기 준
영업용자산◦개인 : 10,000,000원이상 ◦법인 : 20,000,000원이상◦개인 : 10,000,000원이상 ◦법인 : 20,000,000원이상◦개인 : 10,000,000원이상 ◦법인 : 20,000,000원이상◦개인 : 10,000,000원이상 ◦법인 : 20,000,000원이상
사 무 실◦16.5㎡이상◦16.5㎡이상◦16.5㎡이상◦16.5㎡이상
전 화◦1대이상(신청인의 명의)◦1대이상(신청인의 명의)◦1대이상(신청인의 명의)◦1대이상(신청인의 명의)
공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공 기 구파이프렌치8〃, 12〃, 14〃개각 2
공 기 구파이프렌치18〃, 24〃개각 2
공 기 구몽키스패너10〃, 12〃, 15〃개각 2
공 기 구양 수 기엔진용(2마력)대1
공 기 구양 수 기전 기(1마력)대1
공 기 구굴 착 기엔진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전기용대1
공 기 구파이프머신수 동(2〃)대1
공 기 구천 공 기수 동(2〃)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 수 공 사 대 행 업 지 정 기 준

[별표 2] 급수공사 시공표시

주 의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급 수 공 사 시 공 표 시
(앞면)
------------- 100cm ---------------
130
cm
급수공사시공중
공사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도공무소
∏ ∏ ∏ ∏
20cm
(뒷면)
∏ ∏ ∏ ∏
◦ 백색판
◦ 글 씨 ---- 주 의 --------- 적색
기타글씨 --------- 흑색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간연장)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환 서 책 임 자환 서 책 임 자비 고
변경년월일구 분변경내용직 명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190㎜×268㎜(신문용지 54g/㎡)
(후면)

(별지 제3호서식)현장대리인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08.07>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현장대리인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08.07>

 190㎜×268㎜(신문용지 5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2016.03.02>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03.02>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03.02>1. 공사기구명세서 1부. <개정 1999. 12. 3>2. 상수도시공업허가증 사본 1부. <개정 1999. 12. 3>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 7. 10>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03.02>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의2

제4조의2 < 삭제 1999. 12. 3>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03.02>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0>

제7조(지정서등 교부)

제7조(지정서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03.02>

제8조(보증금 대집행)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1999. 12. 3, 2018.1.30>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을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 2018.1.30>⑤ < 삭제 2018.1.30>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정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0>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작 또는 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시공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03.02>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7. 20>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4조(공사비 및 청구)

제14조(공사비 및 청구)①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첨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 12. 3>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 12. 3>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 12. 3>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 12. 3>

제19조(자격취소)

제19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급수 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삭제 <1999. 12. 3>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대행정지)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지정취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 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제24조(계속공사)

제24조(계속공사)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