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이용료

기구명탑승인원이용료(원)이용료(원)이용시간비 고
카누,전통조각배(무동력)2인승11,00011,00030분기구 1대당 요금
패달보트(무동력)4인승13,00013,00030분기구 1대당 요금
전동보트(동력)4인승20,00020,00030분기구 1대당 요금
전동보트(동력)6인승33,00033,00030분기구 1대당 요금
황포돛배(동력)12인승어린이4,00030분1명당 요금
황포돛배(동력)12인승청소년6,00030분1명당 요금
황포돛배(동력)12인승성 인8,00030분1명당 요금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아동․청소년, 성인 구분 - 어린이 : 5세 이상 ~ 13세 이하 - 청소년 : 14세 이상 ~ 19세 이하 - 성 인 : 20세 이상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구 이용료는 동력, 무동력,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상기 이용료 범위내에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0. 7.>
이용료(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이용료 감면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100분의 20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인 경우)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 인 경우) 
 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 순위자, 활동보조인(장해등급 1~3급인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아.「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장해등급 1~3급인 경우)
 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수위자, 활동보조인(1~3급인 경우) 
 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활동보조인(부상등급1.2급인 경우)
 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이용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주민
 파.「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또는 양양명예군민증 소지자
 하. 이용일 기준 19세 미만인 3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원 및 그 부모
 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복 감면은 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기후변화, 천재지변, 기구 고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전액 반환 한다.⑤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사용 종료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장시간)

제3조(개장시간)① 수상레저센터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