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의 운영ㆍ관리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이하 “수상레포츠체험센터”라 한다.)는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잔교, 계류장 및 그 밖의 부속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료”란 수상레포츠 체험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수상레포츠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2. 수상안전교육3. 그 밖에 수상레포츠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관리위탁 할 경우 위탁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
제7조(임대)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등 조치)
제8조(안전점검 등 조치) 군수는 수상레포츠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 점검2.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4.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제9조(기구의 이용제한)
제9조(기구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기상ㆍ수상 상태의 악화로 이용이 위험한 경우2. 보호자가 필요한 이용자가 단독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 할 시, 이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 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보험 등 가입)
제12조(손해보험 등 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수상레저안전법」,「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