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23 시행 2022-11-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양양군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3.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 및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

제6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①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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