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신청서

번호지번지목수종동의 본수비고
1
2
3
4
계
소유자 (동의자)성명 (서 명)성명 (서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동의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 유의사항 : 작업한 위험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양양군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위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작업한 위험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양양군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위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작업한 위험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양양군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위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작업한 위험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양양군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위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작업한 위험목은 작업현장에 정리하여 적재하며, 양양군에서 별도 처리하지 않음. 본인은 상기 위험목 처리 방법에 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고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해위험목 제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동의 수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수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수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수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동의 수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신청서

수목제거 동의서
 넘어지는 등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 수목제거에 동의 합니다.
 
수목제거에 따른 민ㆍ형사 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한다.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기 타 수 목 제 거 로 인 한 피 해 와 2 차 피 해 의 책임은 
 수 목 소 유 자 또 는 관 리 인 에 게 있 다.
20 . . .
◇ 수목(토지)소유자
 수목 소재 번지 주소 : 
 수목(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앞) : )
 연락처 :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앞) : )
 연락처 :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앞) : )
 연락처 : 
 양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란 산림과 연접한 주택 또는 시설지 등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해위험목 피해예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

제5조(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인접지로부터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재해위험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②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4. 전·답·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은 입목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7조(소유자 등의 동의) 군수는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의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