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 사용 허가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수산항마리나 시설 사용료

시설별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설별사용구분규 격금 액금 액비고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미만8,0008,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이상 8m미만10,00010,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8m이상 9m미만12,00012,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9m이상10m미만14,00014,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0m이상11m미만16,00016,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1m이상12m미만19,00019,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2m이상13m미만22,00022,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3m이상14m미만25,00025,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4m이상15m미만28,00028,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5m이상31,00031,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규 격육상계류해상계류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미만10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110,00013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140,00016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9m이상10m미만170,00019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0m이상11m미만200,00022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1m이상12m미만230,00025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2m이상13m미만260,00028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3m이상14m미만290,00031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4m이상15m미만320,00034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5m이상350,000370,000
비고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시설별사용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시설별사용구분규 격금 액금 액비고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미만8,0008,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7m이상 8m미만10,00010,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8m이상 9m미만12,00012,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9m이상10m미만14,00014,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0m이상11m미만16,00016,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1m이상12m미만19,00019,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2m이상13m미만22,00022,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3m이상14m미만25,00025,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4m이상15m미만28,00028,000
계류장 적치장일시사용 (척/일)길이 15m이상31,00031,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규 격육상계류해상계류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미만15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7m이상 8m미만165,000195,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8m이상 9m미만210,00024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9m이상10m미만255,000285,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0m이상11m미만300,00033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1m이상12m미만345,000375,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2m이상13m미만390,000420,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3m이상14m미만406,000434,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4m이상15m미만448,000476,000
계류장 적치장상시사용 (척/월)길이 15m이상490,000518,000
비고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3. 전기, 수도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3. 전기, 수도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3. 전기, 수도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3. 전기, 수도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해상계류시설 선석규격에 따라 시설 사용료 납부 3. 전기, 수도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산항마리나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2] <개정 2025.1.1.>
수산항마리나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별표3] 수산항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시설별시설물 사용시설물 사용시설물 사용비 고
시설별사용구분사용구분사 용 료비 고
레포츠교육장1시간1시간30,000집기포함 냉․난방시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의 사용액 징수
샤워장1회어 른2,000시설사용자에 한함.
샤워장1회어린이1,000시설사용자에 한함.
세척시설1회1회5,000수도이용료 포함
인양기1회1회80,000
경사면 (슬립웨이)주중(월~금)주중(월~금)15,000개인선대(트레일러) 사용 작업기준
경사면 (슬립웨이)주말(토~일)주말(토~일)20,000개인선대(트레일러) 사용 작업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산항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하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자택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용선박선박종류선 명선 명선 명선 명
사용선박길 이미터미터미터미터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톤톤국 적국 적국 적국 적
관 리 대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대 행 자상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비고비고○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경우에는 입국에 관한 모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구비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종면허증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 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70㎜×220㎜(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E - mailE - 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직장핸드폰핸드폰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당 초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변 경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사 용 료사 용 료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 용 료사 용 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비고비고비고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70㎜×220㎜(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용선박사용선박선박종류선 명선 명
사용선박사용선박길 이미터미터총톤수총톤수총톤수톤톤톤국 적국 적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사용료구 분구 분금 액금 액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사용료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제한 또는 조건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70㎜×220㎜(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대장

사 용 허 가 번 호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수허가자사용시설사용시설허 가 기 간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사용선박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관리대행자변경 허가변경 허가
사 용 허 가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시 설 명 칭사 용 선 석허 가 기 간구 분구 분합 계선박종류선 명길 이총 톤수국 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일 시내 역
사 용 허 가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전 화 번 호시 설 명 칭사 용 선 석허 가 기 간합 계선박종류선 명길 이총 톤수국 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일 시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확인서

성 명성별성별주 소
사 용 선 박선 명길 이길 이미터미터톤 수톤
사 용 시 설
경기(행사)명
사 용 일 시.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양군수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소 속 성 명(인) 양양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시설사용해지신고서

신고인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신고인주소
허가번호허가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사용선석번호
폐지일자폐지일자
폐지사유폐지사유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해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구비서류 1. 수산항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수산항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희망 시설명희망 시설명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산항마리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중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중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중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수입금 납입명세서

연번접 수 일 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 일시 (기간․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고
연번접 수 일 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 일시 (기간․시간)계류시설 사 용 료부속시설 사 용 료합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별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별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감 면 요 청 사 유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 )(☎ )(☎ )(☎ )(☎ )
신 청 인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 (대 표 자)관 계관 계
허 가 내 용사용허가시설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허 가 번 호 (사용권번호)
허 가 내 용사용일시.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 ~ . . ( 일, 월간)
허 가 내 용사 용 료수 납 일수 납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허 가 신 청 취 소 사 유
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 산출내역반환금액반환금액금 원 (₩ )금 원 (₩ )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위와 같이 「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양군수 귀하
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주) 굵은 선란은 수납기관의 담당자가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연번월일청 구 인청 구 인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번월일성명주 소사용시설 명반환 청구 사유반환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연장신청은 사용종료일 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안전상 길이 4m 이상, 21m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한다. 단, 지정길이 초과 또는 미만의 선박이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8.8>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⑥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8>

제3조(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개정 2016.8.8>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8.8>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 해지)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6조(입출항시간)

제6조(입출항시간) 군수 또는 위탁자가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일출항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1. <삭제 2016.8.8>2. <삭제 2016.8.8>

제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제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개정 2016.8.8>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8>1. 마리나항만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개정 2016.8.8>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3. 기타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② <삭제 2016.8.8>③ <삭제 2016.8.8>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함께 제출)<개정 2022.10.7., 2024.4.16., 2026. 4. 6.>2. 사업계획서 1부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6.8.8>⑥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1항 규정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수탁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⑦ 군수는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6.8.8>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4. 제7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8>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④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개정 2016.8.8>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8.8>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시설의 개방)

제12조(시설의 개방)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8.8>1. 마리나항만시설 개방시간2. 마리나항만시설 휴무일3.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4.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시 유의사항 등② <삭제 2016.8.8>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계류장 및 적치장"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8>2. 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경사면(슬립웨이)" 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8>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6.>1. 계류장 및 적치장: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납부2. 레포츠 교육장: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3.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경사면(슬립웨이): 사용 전에 납부 <개정 2016.8.8>

제15조(사용료 감면)

제15조(사용료 감면) <개정 2016.8.8>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용료 감면은 계류장·적치장·경사면(슬립웨이)에 한하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제6호는 중복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2016.8.8><개정 2021.12.27.,2024.4.16.>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개정 2021.12.27.>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의 연습경기 및 양양군요트학교에서 사용되는 운영정: 100퍼센트5.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20퍼센트<신설 2021.12.27.>6. 계류시설 사용료를 12개월 선납 시 : 10퍼센트<신설 2021.12.27.>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1.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개정 2016.8.8>2. 양양군 체육회장 또는 해양스포츠 관련 협회장 추천서 <개정 2016.8.8>3.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 <개정 2016.8.8>4.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17조(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제17조(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개정 2016.8.8., 2026. 4. 6.>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4. 15.>1. 당연직: 관광경제국장, 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8.10.22., 2020.2.26.,2021.12.27., 2025. 4. 15.>2. 군의회 의원 1명3. 강원지역 요트 협회 임원 2명4. 해양스포츠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개정 2016.8.8>③ 마리나항만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8.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레포츠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0.2.26.,2021.12.27.><제8장 보칙 삭제 2016.8.8>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