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양양군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한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스포츠마케팅 업무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교육체육과장, 양양군체육회사무국장<개정 2021.7.16., 2025. 4. 15.>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3명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스포츠마케팅 업무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