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양양군 군청길 1 성명 양양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양군과 양양군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간에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존 협약의 내용대로 상호합의 하에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① 상품권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으로 발행한다. 단, 권종은 양양군과 판매대행점간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양양군은 상품권 권종(권면금액별 종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판매 대행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양양군 일원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양양군은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교부한다.
 ② 교부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보관하며, 판매대행점에서는 개별 가맹점으로 반출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양양군에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양양군은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판매대행점은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유통된 상품권이 환전되었을 때에는 실물상품권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 처분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날로 5년 이내에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된 상품권의 실물 또는 이미지를 색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양양군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양양군과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양양군과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이가 불분명한 경우 양양군의 의견이 우선한다.
2025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 고
계0백만장0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00원권0백만장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양양사랑상품권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양양사랑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양양군, 한국조폐공사, 0000(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00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양 양 군: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직 성명 (서명)
 - 0000(금융기관):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일련번호매 수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양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수집 및 이용목적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양양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보유 및 이용기간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대 표 자생 년 월 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양양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및 내용

 양양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
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10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양양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10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양양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1.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현금구매 할인(10%이내) 및 한도관리(월 100만원)를 위해 수집되며, 할인없이 구매하실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시면 구매 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며 구매시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상기 개인정보는 양양사랑상품권 현금구매 고객 할인 및 한도관리 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개인)

 본인은 양양사랑상품권 현금 할인구매(할인율 %)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단체 등)

법인ㆍ단체명 (상호명)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
결제방법 ※해당란에 ☑현금 □현금 □법인(체크) 카드 □법인(체크) 카드 □
주 소
구매금액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법인ㆍ단체 등)

 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법인 대표자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구매 시: 사업자 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별지 제9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양양사랑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 융 기관명계좌 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양양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00원권00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00원권
00원권
00원권
00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양양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양양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양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①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제5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구매방법)

제6조(구매방법)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할인)

제7조(할인)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단,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이내, 최대 15퍼센트 이내 할인)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10조(상품권의 자금관리) 군수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양양군으로 귀속한다.

제12조(운영대행)

제12조(운영대행)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의 업무를·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3조(책임한계)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