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9 시행 2024-07-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양양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양양군과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의 교섭 결과와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ㆍ협약 상시 의무(투자)의 적절성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7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제7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협약 등의 세부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제10조(업무제휴·협약의 공개) 군수는 양양군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 업무협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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