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분야위기유형주관기관강원도 주관부서소관 담당부서비고
자연재난풍수해․낙뢰․가뭄․폭염․대설․한파안전행정부재난안전실안전건설과
자연재난지진 및 해일안전행정부재난안전실안전건설과
자연재난대형화산폭발안전행정부재난안전실안전건설과
자연재난적조, 조수해양수산부환동해본부해양수산과
사회재난산불산림청녹색국산림녹지과
사회재난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환경부녹색국환경관리과
사회재난대규모수질오염환경부녹색국환경관리과
사회재난대규모해양오염해양수산부환동해본부해양수산과
사회재난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안전행정부소방본부안전건설과
사회재난인접국가방사능누출원자력안전위원회재난안전실안전건설과
사회재난해양선박사고해양수산부환동해본부해양수산과
사회재난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고용노동부경제진흥국경제도시과
사회재난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국토교통부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사회재난가축질병농림축산식품부농정국농업기술센터
사회재난감염병보건복지부보건복지여성국보건소
사회재난보건의료보건복지부보건복지여성국보건소
사회재난정보통신미래창조과학부경제진흥국자치행정과
사회재난전력산업통상자원부경제진흥국경제도시과
사회재난식용수환경부/국토교통부녹색국상수도사업소
사회재난육상화물운송국토교통부건설교통국허가민원과
주요상황매뉴얼도로터널국토교통부건설교통국허가민원과
주요상황매뉴얼정부중요시설안전행정부재난안전실세무회계과
주요상황매뉴얼가스산업통상자원부경제진흥국경제도시과
주요상황매뉴얼저수지농림축산식품부농정국산림녹지과
주요상황매뉴얼황사환경부녹색국환경관리과
주요상황매뉴얼산사태산림청녹색국산림녹지과
주요상황매뉴얼문화재문화재청문화관광체육국문화관광과
주요상황매뉴얼경기장 및 공연장 사고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체육국문화관광과
※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비고 :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소관 담당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8.3.5)
재난유형별 소관 담당부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담 당 관재난안전상황실장(안전총괄담당)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각 부서 파견 인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8.3.5)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 비고 :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양양군 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 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장은 필요한 경우, 실ㆍ과ㆍ소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통 제 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담 당 관○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14+α명총 14+α명총 14+α명
상황관리 총괄반 (6+α)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6+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 ․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3) * 경찰서, 소방서, 양양국유림 관리소, 군부대,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자치행정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시설응급복구반 (7+α)시설응급복구반 (7+α)- 소관 담당부서(7+α) ․ 해양수산과(1+α), 안전건설과(1+α) 산림녹지과(1+α), 환경관리과(1+α) 농업기술센터(1+α), 상수도사업소(1+α), ※ 읍·면사무소(1+α) 자체근무(8+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경제도시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기획감사실(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안전건설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교통대책(1+α)교통대책(1+α)허가민원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의료방역의료방역보건소(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속초경찰서(α) ※ 필요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실무반 (8+α)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양양소방서(α) ※ 필요시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41+α+β명총 41+α+β명총 4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재난상황관리반(3+α) ․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보고서 작성(2+α)상황보고서 작성(2+α)-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2)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2+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2+α)-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2)
상황관리 총괄반 (8+α명)행정지원반(1+α)행정지원반(1+α)- 자치행정과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1+α), 해양수산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자치행정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시설응급복구 (14+α)시설응급복구 (14+α)- 소관 담당부서(14+α) ․ 해양수산과(2+α), 안전건설과(2+α), 허가민원과(2+α), 산림녹지과(2+α), 농업기술센터(2+α), 상수도사업소(2+α), 환경관리과(2+α) ※ 읍·면 주민센터(2+α) 자체근무(16+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경제도시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기획감사실(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안전건설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교통대책교통대책허가민원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의료방역의료방역보건소(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속초경찰서(2+α) ※ 필요시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32+α)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양양소방서(2+α) ※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β)재난관리책임기관(β)재난관리책임기관(β)-속초양양교육지원청,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양양국유림관리소, 한국도로공사 양양사무소, 한국중부발전(주)양양양수발전소,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한국전력 양양지사, KT 속초지점, 8군단,1799부대 방재단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총 62+α+β명총 62+α+β명총 62+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반 장(1)반 장(1)담 당 관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재난상황관리반(3+α) ․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보고서 작성(2+α)상황보고서 작성(2+α)-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2)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α)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α)-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3)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행정지원반(2+α)행정지원반(2+α)- 자치행정과 직원(1+α), 기획감사실(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2+α), 해양수산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자치행정과(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시설응급복구 (21+α)시설응급복구 (21+α)- 소관 담당부서(21+α) ․ 해양수산과(3+α), 안전건설과(3+α), 산림녹지과(3+α), 농업기술센터(3+α), 상수도사업소(3+α), 환경관리과(3+α) ※ 읍·면사무소(3+α) 자체근무(24+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경제도시과(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기획감사실(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안전건설과(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교통대책교통대책허가민원과(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의료방역의료방역보건소(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3+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속초경찰서(2+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51+α)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양양소방서(2+α)
재난관리책임기관(β)재난관리책임기관(β)재난관리책임기관(β)-속초양양교육지원청,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양양국유림관리소, 한국도로공사 양양사무소, 한국중부발전(주)양양양수발전소,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한국전력 양양지사, KT 속초지점, 8군단,1799부대 방재단 등
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다. 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양양군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3.5)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 발효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14+α명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효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41+α+β(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62+α+β(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별표 4]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①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5. TV 방송 모니터링 6.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7.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8.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①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①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 일정수립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 중앙 및 강원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①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자치행정과
② 긴급생활 안정지원② 긴급생활 안정지원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주민생활지원과
③ 재난현장 환경정비③ 재난현장 환경정비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인력·장비·자재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복구 현황 파악환경관리과 ․ 해양수산과
④ 긴급 통신지원④ 긴급 통신지원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복구현황 파악자치행정과
⑤ 시설 응급복구⑤ 시설 응급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용 인력·장비·자재 지원 4. 복구 현황 파악해당부서
⑥ 에너지 기능복구⑥ 에너지 기능복구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복구현황 파악경제도시과
⑦ 재난수습 홍보⑦ 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기획감사실
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⑧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국가·지자체·관계기관·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 시 긴급 지원 요청안전건설과
⑨ 의료‧방역⑨ 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⑩ 자원봉사 관리⑩ 자원봉사 관리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자치행정과
⑪ 교통 대책⑪ 교통 대책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허가민원과
⑫ 사회질서 유지⑫ 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우려) 지역 순찰 강화, 출입 통제 2.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3.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속초경찰서
⑬ 수색,구조․구급⑬ 수색,구조․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양양소방서
관계기관관계기관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8.3.5)

[별표 5]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통 제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담 당 관 (소관 재난업무 담당)○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및 군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근무인원총 33+α+β명총 33+α+β명총 33+α+β명총 33+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반 장(1)반 장(1)반 장(1)담 당 관(필요시 해당 재난관리 부서장)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재난상황관리반(5+α) ․ 재난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3)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보고서 작성 (4+α)상황보고서 작성 (4+α)상황보고서 작성 (4+α)- 사회재난 유형별 소관 담당부서(2) - 안전건설과(2)
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상황관리 총괄반 (12+α명)행정지원반(2+α)행정지원반(2+α)행정지원반(2+α)- 자치행정과 직원(1+α), 기획감사실(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긴급생활안정지원주민생활지원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재난현장환경정비환경관리과(1+α), 해양수산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긴급통신지원자치행정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시설응급복구 (10+α)시설응급복구 (10+α)시설응급복구 (10+α)- 재난수습 주관부서(10+α) 환경관리과(1+α) ․ 문화관광과(1+α), 세무회계(1+α), 해양수산과(1+α), 안전건설과(1+α), 허가민원과(1+α), 산림녹지과(1+α), 농업기술센터(1+α), 상수도사업소(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에너지기능복구경제도시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재난수습홍보기획감사실(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물자관리및자원지원안전건설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교통대책교통대책교통대책허가민원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의료방역의료방역의료방역보건소(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사회질서유지속초경찰서(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 (21+α)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수색구조구급양양소방서(1+α)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재난관리 책임기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양양국유림관리소, 한국도로공사 양양사무소, 한국중부발전(주)양양양수발전소,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한국전력 양양지사, KT 속초지점, 8군단,1799부대 방재단 등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8.3.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양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 비고 : 1. 실무반 근무인원은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상황관리팀 ① 재난상황관리 기능◦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경보 발령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중앙․강원대책본부장‧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상황근무자 식사 등 후생복지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재난상황총괄반상황보고서 작성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소관 담당부서 및 안전건설과
재난상황총괄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단속자치행정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주민생활 지원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환경관리과 해양수산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④ 긴급통신 지원◦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자치행정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⑤ 시설피해 응급복구◦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해당부서
재난상황협업기능반⑥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도시과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담당부서
⑦ 재난수습 홍보◦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기획감사실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건설과
⑨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보건소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자치행정과
⑪ 교통대책◦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등)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허가민원과 해양수산과
⑫ 사회질서 유지◦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속초경찰서
⑬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양양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재난대응협업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소관 담당부서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소관 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8.3.5)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7]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
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부 군 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대 변 인
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기획감사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실무담당부서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
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종합상황실장
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실무담당부서의 담당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상황대응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자 원 봉사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홍 보 지원반
①①②②③③④④⑤⑤⑥⑥⑧⑧⑨⑨⑪⑪⑫⑫⑫⑫⑩⑩⑬⑬⑬⑦⑦⑦
상 황 관 리 총 괄상 황 관 리 총 괄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긴 급 통 신 지 원긴 급 통 신 지 원시 설 응 급 복 구시 설 응 급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에 너 지 기 능 복 구물 자 및 자 원 지 원물 자 및 자 원 지 원의 료 ․ 방 역의 료 ․ 방 역교 통 대 책교 통 대 책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사 회 질 서 유 지자 원 봉 사 관 리자 원 봉 사 관 리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수 색 구 조 ․ 구 급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재 난 수 습 홍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18.3.5)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협업기능 및 실무반은 재난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별표 8]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1조 관련)

구분산 정 기 준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복구비 등의 지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1. 법제66조제3항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의 경우에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18.3.5)

[별표 9]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3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5급이상 공무원 파견또는 차출요청○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18.3.5)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양양군수 또는 〇〇읍·면장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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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별지 제2호 서식] 피해 대장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중앙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확 인 자시도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0.9.18.>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8.>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양양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개정2023.6.11.>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 (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4. 15.>1. 본부장 :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 :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대변인 :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7. 실무반 : 재난관련부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종류별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양양군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양양군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별표 2와 같이 편성하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 기능을 수행한다.2. 대책본부 비상단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양양군 소속 공무원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① 본부장은 제4조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 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개정 2020.9.18.>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안전 관련 부서장2.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본부장, 차장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9.18.>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4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대책본부 구성 전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강원도 대책본부장”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9.18.,2023.6.11.>

제1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5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한다.<개정2023.6.11.>

제1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6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양양군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8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9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3.6.11.>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2조(대책본부 문서관리)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9.18.>

제23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3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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