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도서관,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