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별표

[별표]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팀 명해야할일비고
자치행정 담 당 관조직인사·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책 수립 ·직장 내 괴롭힘 등 연 1회 이상 교육 ·과장급 이상 별도 교육(상·하반기) ·공무원 등 인사조치(사안의 시급성 판단 시 1차 분리 선 시행) - 괴롭힘 정기 설문조사 실시 ※ 신고·접수총괄
자치행정 담 당 관후생복지·공무직, 기간제 등 괴롭힘 사건 처리(총괄) : 상담, 조사 등 - 고충심의위원회 개최(노조협약에 따른 시행) - 신고창구 개설 : 새올 익명게시판 - 심리·상담 치료 등 ※ 신고·접수지원
기 획 예산과기 획·괴롭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부서평가 시 반영(설문, 교육참여율 등) (부서평가 및 읍·면평가 시 반영)반영
기 획 예산과감사법무·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결과 보고 (공무원, 공무직, 파견직원, 기간제 등 모두 포함) ·상급기관 감사 또는 조사 시 관련 업무 보조 ·괴롭힘 조사 후 필요시 징계 처리 ※ 신고·접수지원
각 부서장주무 팀장·부서원 괴롭힘 행위 예방 (공무원, 공무직, 파견직원, 기간제 등 모두 포함) · 행위자·피해자 부서 내 1차 분리 조치 후 인사부서 등에 2차 분리 조치 등 요청 ·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등 보호조치 · 괴롭힘 인지 시 관련 부서 즉시 인계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처 및 상담원 지정 사후 모니터링(신고접수 포함)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특정사안 발생 시 : 감사+인사+후생복지+해당부서 합동(동시) 업무추진
※ 주무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일 경우 총괄팀에서 진행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서 및 처리일지

신청인 등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성명서명 또는 인소속
신청인 등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성별직급
신청인 등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신청인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동료)연락처e-mail
신청인 등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성명소속
신청인 등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성별직급
신청인 등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피해자 ※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연락처e-mail
신청인 등피신청인 (가해자)피신청인 (가해자)성명소속
신청인 등피신청인 (가해자)피신청인 (가해자)성별직급
신청인 등피신청인 (가해자)피신청인 (가해자)연락처e-mail
신 청 취 지 (사건 내용)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1. 괴롭힘 행위 : 2. 괴롭힘 일시 : 3. 괴롭힘 기간 및 빈도 (예: 주 1회, 월 1회 등) : 4. 목격자 : 5. 다른 피해자 : 6. 구체적인 사실(사건 경위 등) :
붙 임 자 료증거 등증거 등증거 등증거 등증거 등증거 등
요 구 사 항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1. 행위자의 사과 등 합의( ) 2. 행위자로부터 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 리 결 과조사신청※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사실 확인 시 행위자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시 괴롭힘 발생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도 감사 또는 조사를 원하는 경우 감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처 리 결 과상담종결○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종결사유 : 행위요건 미충족, 합의, 분리 등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서 및 처리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양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한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제12조(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별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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