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3.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4.1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 창업 실태 조사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4.17>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발굴·육성 및 그 밖에 관한 지원사업<개정 2023.4.17.>2. 청년 창업 경영 등 마케팅 지원<개정 2023.4.17.>3.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개정 2023.4.17.>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청년 재창업 지원<신설 2023.4.17>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히 양양군 소재 기업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① 군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육성·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3.4.17>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에 이바지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기본법」,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련 법령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