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0-09-18 시행 2020-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별표 1] < 개정 2008.12.30, 2018.10.1 >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안 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Ki Li
 ○ As = (a ×─ + b ×─ ) 
 Kt Lo 
 As :비용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부담금
 Kt : 처리장 준공시 총 입주업체 규모
 (0.2 × 부지면적 + 0.8 × 건물면적)
 Ki : 해당업체 규모(오․폐수 배출업소 분양면적)
 Lt - Lo
 a : 오수배분율 (───) 
 Lt 
 b : 폐수배분율 ( Lo/Lt)
 ※ a + b = 1
 Lt : 처리장 설계 오염부하량
 BOD + COD
 (───── +ss) × 유량 = 일평균오염부하량
 2 
 Lo : 처리장 설계 폐수 오염 부하량
 Li : 처리장 설계서상의 업소별 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Kt, Ki : 산정시 단의 ㎡기준으로 소주점 2자리 이하 절사
 Lt, Li : 산정시 단위 ㎏기준으로 소수점 2자리 이하 절사

[별표 2] 사용료의 부과(지원) 및 산출기준

BS1 = M1 ×BLi F(Li) 0.1─── + 0.9 ─── n n ∑ BLi ∑ F(Li) i=1 i=1
BS1 = M1 ×BLi F(Li) 0.1─── + 0.9 ─── n n ∑ BLi ∑ F(Li) i=1 i=1
BS1 = M1 ×BLi F(Li) 0.1─── + 0.9 ─── n n ∑ BLi ∑ F(Li) i=1 i=1
BS1 = M1 ×BLi F(Li) 0.1─── + 0.9 ─── n n ∑ BLi ∑ F(Li) i=1 i=1
BS1 = M1 ×BLi F(Li) 0.1─── + 0.9 ─── n n ∑ BLi ∑ F(Li) i=1 i=1
Qi ×(a . BODi+b . CODi) + c . SSi+d . T-Ni+e. T-Pi)
Qi ×(2) + c . SSi+d . T-Ni+e. T-Pi)
BOD 값(㎎/ℓ)a비 고
BOD ≤ 235 235 < BOD ≤ 470 470 < BOD ≤ 670 670 < BOD ≤ 970 970 < BOD ≤ 1,370 1,370 < BOD0.8 1.0 1.4 2.0 2.8 3.8
COD 값(㎎/ℓ)b비 고
COD ≤ 180 180 < COD ≤ 360 360 < COD ≤ 560 560 < COD ≤ 860 860 < COD ≤ 1,260 1,260 < COD0.8 1.0 1.4 2.0 2.8 3.8
SS 값(㎎/ℓ)c비 고
SS ≤ 195 195 < SS ≤ 390 390 < SS ≤ 590 590 < SS ≤ 890 890 < SS ≤ 1,290 1,290 < SS0.8 1.0 1.4 2.0 2.8 3.8
T-N 값 (㎎/ℓ)e비 고
T-N ≤ 50 50< T-N ≤100 100< T-N ≤150 150< T-N ≤200 200< T-N ≤250 250< T-N0.8 1.0 1.4 2.0 2.8 3.8
T-P 값 (㎎/ℓ)f비 고
T-P ≤20 20< T-P ≤40 40< T-P ≤60 60< T-P ≤80 80< T-P ≤100 100< T-P0.8 1.0 1.4 2.0 2.8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2008.12.30, 2018.10.1>
사용료의 부과(지원) 및 산출기준 (안 제18조 관련)
1. 사용료 부과(지원)기준
 가. 사용료 부과
 - 대상 : 기존입주가동업체 및 신규입주가동업체 
 - 기준 : 오․폐수 발생일로부터 사용료를 100% 부과한다.
 나. 사용료 지원
 - 대상 :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가동업체
 - 지원 : 조례 제18조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가동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료의 60% 범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기간은 별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2. 사용료 산출기준
 가. 사용료 산출공식
 ○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 비용
 

 ○ M1 :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폐수슬러지 처리비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여 운영 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정한다.
 (나) 폐수 슬러지 처리비 :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슬러지 처리비로 정한다.
 ○ BLi : 비용부담대상자의 부지면적
 ○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
 - F(Li) : 폐수오염부하량 + 오수오염부하량
 ・ 폐수 오염부하량은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 오수 오염부하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무인원수 × 1인 오수량 × (BOD + SS)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BOD 계수
 

 
 2) COD 계수
 

 
 3) SS 계수
 

 4) T-N 계수

 5) T-P 계수

 나.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 오・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 폐수의 경우
 ㆍ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ㆍ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ㆍ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ㆍ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ℓ (기숙사는 200㎎/ℓ)
 ‥ SS 100㎎/ℓ (기숙사는 200㎎/ℓ)

(별지 제1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군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5. 오수․폐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1부.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0, 2015.08.07, 2018.10.1>

(별지 제2호서식)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8.10.1>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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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 12. 30, 2015.08.07, 2018.10.1 >

(별지 제4호서식)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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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8.10.1 >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귀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양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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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 12. 30, 2015.08.07, 20018.10.1>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 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 하「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및 비용부담 조례」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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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8.10.1 >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영수증)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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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납 부 고 지 서(영수증)] <개정 2008.12.30, 2018.10.1>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영수증)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양양군수 우체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자납부번호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지방자치단체명 O C R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지방자치단체명O C R
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지방자치단체명 O C R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고지번호검(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지방자치단체명 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부 번호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납 부 자: 납부기한:*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과 목과 목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부할 금액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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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납 부 할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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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징수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년 월 일 양양군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전자납부번호 양양군수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독 촉 장(영수증)] <개정 2008.12.30, 2018.10.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8.12.30, 2018.10.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0, 2018.10.1>1.“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2.“사업자(사업장)”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3.“폐수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4.“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사용료 및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6.“계량기”라 함은 오·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8.10.1>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8.10.1>①군수는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8.10.1>②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월농공단지 입주자 기업체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10.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신설 2008. 12. 30>④그 외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신설 2008. 12. 30>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8.10.1>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①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10.1>⑤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⑥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⑦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폐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유량계의 형식의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⑥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⑦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⑧군수는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제12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0, 2018.10.1>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3. SS (부유물질)4. T-N (총질소)5. T-P (총인)6. 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8.10.1>

제14조(배출허용기준)

제14조(배출허용기준) <개정 2018.10.1>①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10.1>② 제13조의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8.10.1>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①군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0.1>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개정 2018.10.1>①①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는 처리장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10.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부도, 휴·폐업, 영세성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비용을 군수가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기간을 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8.10.1>②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 <개정 2018.10.1>①사업자는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과 및 산출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개정 2018.10.1>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세부산출은 물가변동등의 실정과 각 상수들의 실측자료를 감안하여 작성 시행한다. <개정 2018.10.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산정을 위하여 입주자기업체협의회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실측한다.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충당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⑥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입주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금융상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0>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3개월 이상 정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8.10.1>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①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 월의 사용료는 익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0.1>②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21조(사용료의 추징)

제21조(사용료의 추징) <개정 2018.10.1>①군수는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①이 조례에서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에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개정 2018.10.1>①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 한다. <개정 2018.10.1>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배출부과금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24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제24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개정 2018.10.1>①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사용료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② <삭제 2018.10.1>

제25조(가산금)

제25조(가산금) <개정 2018.10.1>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삭제 2018.10.1>

제26조(독촉 등)

제26조(독촉 등)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기 경과후 1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법 제49조의6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등)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등)①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사업자(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그 오염물질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의 제한)

제2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법원경매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부담금을 부과 한다. <개정 2018.10.1>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제32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자

제33조(구성 및 운영)

제33조(구성 및 운영)①포월농공단지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대표회를 둔다. <개정 2018.10.1>②사업자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③사업자대표회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4조(기능)

제34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군수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대표자간담회 등

제35조(의결)

제35조(의결) 사업자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