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관련)

구 분부 과 대 상과 태 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고의 미제출 및 불출석으로 감사・조사활동을 못하게 한 경우 ○ 고의는 없으나 감사・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단순실수인 경우500~300 300~200 50~30
선서 또는 증언 거부○ 고의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감사・조사활동을 못하게 한 경우 ○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 감사・ 조사활동에 지장을 준 경우 ○ 선서 또는 증언거부로 감사・조사 활동이 지연된 경우 ○ 선서 또는 증언 일부를 거부한 때500~300 300~200 50~30 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회계년도년도
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세입과목(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관)임시적세외수입 (항)잡수입 (의회증언과태료)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과태료금액원원원원과태료금액원원원원과태료금액원원원원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인)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수납일자인
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는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또는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양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개인통지서) (수납은행보관용) (군청통보용) (개인통지용)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③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②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초납부기일⑦ 당초납부기일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부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③생년월일
신 청 인②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④부과기간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⑥고지받은일자
과 태 료 처분내역⑦과태료처분사유
⑧과태료에 대 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양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① 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④ 고지일자⑤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⑥ 부과기간
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붙임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1.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한 사람2.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3. <삭제 2024. 9. 25.>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정도, 위반행위가 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범위 안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징수등)

제5조(부과·징수등)①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