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기관(단체)명대표자
소 재 지
사업의 목적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사업목적, 장소 및 인원, 주요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 사 업 비기 금 보 조 액자 체 부 담 금후 원 금기 타
사 업 기 간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단체에 한함) 3.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접수일 이전 취득) 1부 4. 그 밖의 필요한 서류(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등)
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예산액(총사업비)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집 행 잔 액
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사업명비목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
사업명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통장인출 일 자인출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통장인출 일 자인출액비목내역지출액지 출 결의서 번 호영수증 번 호지 출 일 자
계
지출일자예산비목집행내역지출액비 고
계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예산액지출액집행잔액발 생 사 유
사업(세부)내용예산비목당초예산변경예산변 경 사 유승인여부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은 행 명 (예금종류)금 액이율 (%)기 간적 요금 액잔 액
년월일적 요채주(단체명)수 입지 출잔 액비고
년월일적 요채주 (단체명)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채주 (단체명)수 입지 출잔 액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노인복지기금사업 집행 현황
 가. 보조금 계획대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나.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다.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4.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5. 정산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등 회의록(법인ㆍ단체에 한함)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

제3조(지원사업 결정)

제3조(지원사업 결정)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영월군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원칙)

제4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당초 지원기금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기금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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