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지원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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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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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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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부 품 명(고정부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계 종개원
총금액 : 원공제금액 : 원 징수금액 : 원공제금액 : 원 징수금액 : 원공제금액 : 원 징수금액 : 원공제금액 : 원 징수금액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수급 확인서
주 소 : 영월군 읍 면 리
생년월일 : ~ 휴 대 폰 :
기 종 명 : 전화번호 :

상기와 같이 부품을 수급 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수 급 자 : (인)
 부품 불출자 : (인)
영 월 군 농 업 기 술 센 터

별지 제5호 서식

기 종 명규 격부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수 리 부 위수 리 작 업 항 목수 리 비비 고
소계
농 업 인성 명
농 업 인전화번호등록번호
농 업 인주 소
농 업 인휴대폰번호
공 급 자사 업 자 등록번호
공 급 자상호성명
공 급 자사 업 장 소 재 지
공 급 자통장번호
기 종 명규 격부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수 리 부 위수 리 작 업 항 목수 리 비비 고
소계
농 업 인성 명
농 업 인전화번호등록번호
농 업 인주 소
농 업 인휴대폰번호
공 급 자사 업 자 등록번호
공 급 자상호성명
공 급 자사 업 장 소 재 지
공 급 자통장번호
기 종 명규 격부 품 명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수 리 부 위수 리 작 업 항 목수 리 비비 고
소계
농 업 인성 명
농 업 인전화번호등록번호
농 업 인주 소
농 업 인휴대폰번호
공 급 자사 업 자 등록번호
공 급 자상호성명
공 급 자사 업 장 소 재 지
공 급 자통장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
(업 체 용)
1. 부품대금 (접수일자 : 년 월 일)

2. 수리내역

3. 총영수금액 원정
 작성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
(제 출 용)
1. 부품대금 (접수일자 : 년 월 일)

2. 수리내역

3. 총영수금액 원정
 작성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영 월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
(보 관 용)
1. 부품대금 (접수일자 : 년 월 일)

2. 수리내역

3. 총영수금액 원정
 작성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정히 확인함.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별지 제6호 서식

제 출 인상 호등 급등 급등 급
제 출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출 인주 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설및기술인력작 업 장작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
시설및기술인력작 업 장작 업 장규 모규 모
시설및기술인력수리장비수리장비수리장비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운반차량( 대), 호이스트( t), 작업장( ㎡), 콤푸레샤( ), 일반공구( 점)
시설및기술인력기술인력기술인력기술인력명명명명명명명
시설및기술인력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농기계 사후봉사 업소지정 여부대리점( )수리점( )수리점( )기타( )
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영월군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 운영조례 제7조2항,3항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하여 농기계 위탁 수리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영 월 군 수 귀하 ※첨 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 민 등 록 등본 1부 - 농기계 사후봉사 지정서 사본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위탁수리점 지정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순 번성 명주 소기 종 명구입년도등록번호등 록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위탁농기계 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 농기계기술교육 및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

제2조(위탁수리점 지정 및 취소)①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하여야한다.1. 위탁수리점은 수리요원, 점포, 수리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2. 수리요원은 위탁수리지원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수리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1. 농기계수리용 부품 및 계산서의 수리내역을 변조 또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품대금이 청구되거나 지급된 경우.2. 수리를 위탁한 농기계를 고의로 수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여 영농에 불편을초래한 경우.③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된 금액을 해당업소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제3조(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제3조(수리절차 및 부품대금 지급) 위탁수리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1. 농업인은 농기계를 수리할 때 해당기종 및 수리업소를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2. 수리업소는 수리완료 후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3. 담당부서는 수리기종 및 고장부위와 교환수리 부품을 확인하여야 한다.4.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부품 수리내역을 검토하고 확인한후 부품대금 중 일부를 해당 업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

제4조(초과금액 징수 및 세입조치)① 농업인은 농기계 기술교육시 지원된 부품대금 중 초과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초과금액은 다음날 18시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18시까지로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초과금액을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

제5조(장부비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농기계기술교육지원에 관한 장부가. 순회교육대장(별지 제1호서식)나.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다. 비치부품현황(별지 제3호서식)라.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수급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2. 위탁수리지원에 관한 장부가. 농기계 수리 확인 및 계산서(별지 제5호서식)나. 농기계 위탁수리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다. 위탁농기계 등록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