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조례 공포 2009-10-09 시행 2009-10-09 일부개정

제2조(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제3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7,1989. 9.1>

제4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2.17, 1989.9.1>

제5조(실비보상)

제3조(실비보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목에 준하여변상한다. <개정 1984.1.9, 1989.9.1, 1993.4.29, 2009.10.9>

제6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왕복에 필요한 여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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